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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시는 35세 이상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구미시의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16년 19.0%에서 2023년 29.9%로 늘었다.
시는 산모의 연령층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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