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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위반 단속

기사입력 2025-08-05 14: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냉방설비 설치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내 배기장치(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열기가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설치 기준은 2012년 개정 시행됐으나,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준을 위반한 설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실외기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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