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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냉방설비 설치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설치 기준은 2012년 개정 시행됐으나, 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준을 위반한 설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실외기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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