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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구리시가 무허가 금융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여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구리시는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현행법에 따라 B금융사가 발행한 보증금액 20억여원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았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 과정에서 B사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A사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구리시는 B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B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17억4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무허가 업체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받은 직원 3명에 대해 구리시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사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 김포시는 2021년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문화시설용지를 199억원에 매입한 뒤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 용지를 잘못 감정 평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평가에 따라 적게는 8억원, 많게는 18억원가량 저가로 매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매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면 3.5조∼5.8조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리시스템 개선 등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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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