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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상소(항소·상고)에 나서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53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8천여명이 강제 수용된 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께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명을 강제수용한 것으로 역시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는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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