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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청과 같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온 경기도의회가 주소도 독립하게 됐다.
도로명주소 부여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권한을 행정구에 위임한 상태다.
영통구는 도의회의 도로명주소 신청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의회와 도청 건물이 일부 공유하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주 출입구가 따로 나 있는 만큼 독립된 건물로 봐야 한다며 새 주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2022년 광교청사 이전 후 도청과 같은 도로명주소(도청로 30)를 사용해왔다.
도의회의 새 도로명주소는 '도청로 32'다.
'32'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별도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도의회를 방문하시는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의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도로명 주소 분리는 도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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