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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머니무브'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 악화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해 은행권과의 금리 차이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는 약 0.21%포인트에 그쳐 자금 이전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업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는 금융업권 간은 물론 동일 업권 내에서도 머니무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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