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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은 우선 심판 가능" 특허심판 절차 개선

기사입력 2025-08-08 10:32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신청·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우선심판 제도도 개편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청구인 의사를 반영해 우선심판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이전에는 신청할 경우에만 신속 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심판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 진행 상황 안내 통지와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상반기 변리사회, 기계, 화학 생명, 전기·전자 등 분야 기업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담아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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