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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나,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 직원 영입 등을 통한 기밀 부정 취득 등을 대부분 인정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14년 8개월이라고 봤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여러 개별 영업 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했다.
또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해 BOE가 미국에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BOE의 OLED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완성품 형태로 미국에 수입되는 아이폰에 탑재된 BOE OLED 패널은 이번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점유율에서 중국 BOE는 2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최근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중국 업체들의 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당장 OLED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번 판결로 중국 OLED 탑재에 대한 세트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OLED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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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