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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최영호(양산3) 의원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 경남도가 고려인 동포 정착을 지원하지만, 연간 2천100여만원 예산으로 김해시와 양산시 2곳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개정 조례안은 통합지원사업단을 설치해 도내 고려인 지원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언어 지원 사업 외에 생활편의 제공, 교육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게 했다.
최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독립에 헌신했던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준 경남에 사는 고려인은 5천590명에 이른다.
김해시(3천60명), 거제시(712명), 양산시(690명)를 중심으로 남해군, 하동군을 제외한 경남 전 시군에 흩어져 산다.
도의회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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