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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등 '충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단속 안내판을 제작·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문구로 담아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의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공용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안내판 설치를 계기로 올바른 충전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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