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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2년여간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북 전주시의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21일 불시 점검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지시를 내렸다.
점검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재해가 이처럼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은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해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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