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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천200만원을 제조업체에서 받았다.
GS리테일은 또 제조업체로부터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 명목으로 받아 총 68억7천8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일부 제품에 대한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료 27억3천800만원도 챙겼다.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납품하는 만큼, 성과장려금이나 정보제공료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 등 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공정위에 관한 행정 소송은 1심이 서울고법이 된다. 이후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