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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軍 '항명죄 성립 않는 사례' 교육…안보위협 자해행위"(종합)

기사입력 2025-08-21 16: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신교육 교안에 '음주제한 명령 등 어겨도 항명죄 불성립'…전면재검토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이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교안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과 함께 항명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열거됐다.

항명죄가 불성립하는 경우는 군의 핵심적인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로 기술돼 있다.

부대 관리 차원의 지시 사항이나 군인 신분으로서 윤리적 책무나 일상적 의무에 대한 명령은 항명 시 처벌받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안은 설명했다.

관련 판례로는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이 나열됐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런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며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자해 행위"라며 "국방부는 즉시 이번 특별정신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신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관련 자료는 의견 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후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ic@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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