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해 리프트 끼임 사고 유족 "원·하청이 책임 회피·합의 강요"

기사입력 2025-08-21 16:22

[A씨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국과수 현장 감식…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검토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11일 경남 김해시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출근 첫날 전동 리프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 유족은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사고 당일 원청인 세진공업과 하청인 태송로지스 모두 근무자 배치 전 안전교육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을 사망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 출근 날 안전 교육도 없이 안전 센서 없는 장비에 아버지를 잃었는데도 두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 대신 합의금 협상과 압박만 이어왔다"며 "중대재해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법 문제인 만큼 명확한 진실 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청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사고를 A씨 탓으로 돌리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유족은 "처음 합의금을 제시해 수용하자 다음 날 다시 찾아와 반으로 깎거나 말 바꾸기를 반복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사과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진공업 대표이사는 발인 이후 태도가 돌변해 '우리 회사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진공업은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보다 사고 다음 날 산청산불 피해지원금을 기부하며 기업 이미지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이는 순수한 사회공헌으로 볼 수 없고 이미지 세탁과 형량 감경을 노린 의도적 행보인 것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20분께 김해시 안동 세진공업에서 출근 첫날 작업하던 중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졌다.

당시 리프트 작동 장치가 단선되면서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현장 감식을 실시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세진공업 측은 취재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ljy@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