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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RE100 조례' 제정 추진…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기사입력 2025-08-21 16:22

[경기도의회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옥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RE100 달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부터 이행단계를 담은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특정 지역을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RE100 특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100 달성에 성과를 낸 개인이나 단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담았다.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 관계자는 "조례안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한발짝 더 앞서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goal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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