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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캠프 사칭 '노쇼 사기' 피해금 2억원 세탁한 20대 실형

기사입력 2025-08-22 10:1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범죄 완성에 중요한 역할" 질타…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 행세를 하며 숙박업소나 식당을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 조직원은 지난 5월 14일 전남 고흥지역 한 숙박업소에 전화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이라고 속여 "고흥지역에서 선거 운동할 예정이라 방 15개를 예약하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이 조직원은 이튿날 다시 숙박업소에 전화해 "선거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은 탓에 선거운동원들의 도시락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락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숙박비 결제 시 함께 지급하겠다"고 구슬렸다.

곧이어 '도시락 납품 업체'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조직원이 숙박업소에 "도시락 주문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니, 840만원을 주면 배달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 조직이 일주일 만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뜯어낸 총 2억3천700여만원은 A씨의 계좌로 들어갔다.

A씨는 이 중 2억원을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된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기 조직이 범죄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조직이 범죄를 실행하기 이틀 전 '코인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제공해 불법 수익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면, 1천만∼1천500만원의 수당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수락해 범행에 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과 관련해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거둔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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