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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 침수 피해로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사입력 2025-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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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을 대체해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기계 장비를 그 멸실일 도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와 관계없이 감면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가액이 기존 차량의 최초 구입가격(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부과된다. 세율은 승용차 7%, 승용차 외 5%, 영업용 4%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 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을 갖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본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량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에서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25대가 침수피해를 봤다.

ns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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