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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징계 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찰 조직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며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검찰은 A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직협은 "경찰 징계위원회는 징계예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 후 1심 판결의 결과에 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속하게 명예 회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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