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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성장전략]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사망사고 반복되면 과징금

기사입력 2025-08-22 15:12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권리보장 위한 기본법 제정…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원·하청 통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산안법 적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반복해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임금분포 정보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뿌리뽑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강화하는 데 더해 야간 노동규율 강화 또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 의무를 원청에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의무·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先)보상 제도와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을 기업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금융권 관련 자체 대출 심사 기준에 반영하게 하는 등 추가 개선방안 또한 강구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중대세제' 일몰은 올해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도 확대한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노동자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구직급여 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고용 안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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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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