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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차별 조사 실시하고 예방 교육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이런 내용의 '결혼이민자 통번역·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처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는 59만8천9건으로, 전년(53만3천267건) 대비 12.1% 늘었다.
여가부 특성화 사업인 이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이민자에게 가족 간 소통, 의료·교육 분야 통번역, 임신·육아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해 이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마찬가지로 여가부 특성화 사업인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구축됐다.
작년 42만9천여명이 이 사업을 이용했다. 1인당 평균 참여 횟수는 24.2회로, 실제 참여 인원은 1만7천734명이다.
두 사업의 종사자 대부분은 결혼이민여성이다. 현재 통·번역사로 396명, 이중언어 코치로 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중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82%가 '호봉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52.8%는 가족 수당을, 57.1%는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일터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7.8%, '인권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27.0%였다.
31.8%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64.7%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허민숙 조사관은 "여가부 지침을 준수해 경력과 직급 인정에서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차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