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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28일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1천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감익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렇다고 배당을 축소할 명분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8월 요금할인 이벤트에 따른 매출 차감과 위약금 면제 비용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과징금 부과로 SK텔레콤은 3분기 순손실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과징금까지 반영해 SK텔레콤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16% 낮춘 5천384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것이 SK텔레콤의 배당 축소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의 배당 정책은 연결 조정 순이익의 50% 이상"이라며 "올해 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위약금 면제 등 비경상적 항목을 조정해도 현금 배당 7천640억원은 무리한 배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감익이 배당 축소의 명분으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2분기 별도 매입채무가 증가했고 회사채 발행 등 유동성 확보가 진행 중"이라며 "1분기 카카오 지분 매각 사례처럼 현재 일시 중단된 SK스토어 매각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이 배당을 축소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500억(연간 주당배당금 3천320원으로 가정 시)∼3천억원(3·4분기 배당 미실시 시)"이라며 "배당 축소에 따른 주주 신뢰도 타격에 비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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