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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청 '경부선 사고' 코레일 압수수색…일부 피의자 전환(종합)

기사입력 2025-09-01 09:45

(청도=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달 22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사상자들의 유류품 수색을 하고 있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19일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2025.8.22 psik@yna.co.kr
(청도=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2025.8.20 psik@yna.co.kr
코레일 대구본부·하청업체 본사에도 수사관 등 70여명 동시 투입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수사

(청도=연합뉴스) 김선형 박세진 기자 =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부터 합동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동시에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 작업계획서와 안전 교육 일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 받고, 코레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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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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