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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익산의 한 동물용의약품개발연구소와 군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두 곳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사항을 적발했다.
전북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25개 동물보호센터를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더 나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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