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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주로 공단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역으로 이들 지점 지하수에서는 총대장균군, 트리클로로에틸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관정 소유주에게는 지하수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산업단지와 유류 저장시설, 농경지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곳을 측정망으로 지정해 연 2회 카드뮴, 질산성질소, 대장균 등 21개 유해 물질 항목에 대해 수질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지하수 수질 보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수질기준 초과 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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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지점 │ 초과항목 │분석결과│수질기준│ 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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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서구 고│총대장균군│ 검출 │ 불검출 │ 폐기물 │ 관정주변 │
│ │래울로 00 │ │ │ │ 매립지역 │오염지표수│
│ │ │ │ │ │ │ 유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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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평군 지평면 │ │ 검출 │ 불검출 │ 폐기물 │ │
│ │무왕리 산00 │ │ │ │ 매립지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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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주시 점동면 │ │ 검출 │ 불검출 │ 농업용수 │ │
│ │사곡리 00 │ │ │ │사용 지역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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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안성시 │ 질산성 │ 139.6 │ 40 │ 공단지역 │주변 농경 │
│ │신건지동 00 │ 질소 │ │ │ │지의 퇴비,│
├─┼───────┤ ├────┼────┼─────┤ 비료 유입│
│5 │경기도 구리시 │ │ 19.8 │ 10 │ 오염우려 │ 추정 │
│ │갈매동 00 │ │ │(먹는물 │ 하천지역 │ │
│ │ │ │ │ 기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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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성시 우정읍 │ 염소이온 │ 309.2 │ 250 │ 폐기물 │과거 간척 │
│ │주곡리 00 │ │ │ │ 매립지역 │지 조성 지│
│ │ │ │ │ │ │ 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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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시 미추홀 │ │11605.3 │ 250 │저장탱크지│ │
│ │구 용현동 00 │ │ │ │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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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시 서구 가│ │ 861.3 │ 250 │ 폐기물 │ │
│ │좌동 00 │ │ │ │ 매립지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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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천시 부평구 │트리클로로│ 0.657 │ 0.03 │도시주거지│차량 세차 │
│ │청천동 00 │ 에틸렌 │ │ │ 역 │원료 유입 │
├─┼───────┤ ├────┼────┼─────┤ 추정 │
│10│안산시 단원구 │ │ 0.137 │ 0.03 │ 공단지역 │ │
│ │신길동 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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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천시 부평구 │ │ 0.278 │ 0.03 │ 공단지역 │ │
│ │청천동 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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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천시 부평구 │ │ 0.259 │ 0.06 │ 공단지역 │ │
│ │청천동 00 │ │ │※공업용│ │ │
│ │ │ │ │수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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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안성시 공단1로│ │ 0.186 │ 0.06 │ 공단지역 │ │
│ │ 00 │ │ │※공업용│ │ │
│ │ │ │ │수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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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ℓ)
gaonnur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