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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그러나 10여건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최단 1일부터 최장 134일까지 계약 체결을 지연한 사례도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법 입법목적과 취지를 훼손했고, 안전관리에 차질을 일으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기술지도계약 관련 법 조항이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됐고 김포시 감사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며 "타 시군도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감사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설계 변경 시 물가 변동분을 미조정하거나 준공 시 보험료 등의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해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금액을 과다 지급한 부분과 법규 위반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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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