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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예방 '기술지도계약 의무 소홀' 김포시에 기관경고

기사입력 2025-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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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40여건 미체결·지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뒤늦게 체결한 김포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정보통신공사 등 포함) 발주자나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포시는 그러나 10여건의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최단 1일부터 최장 134일까지 계약 체결을 지연한 사례도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법 입법목적과 취지를 훼손했고, 안전관리에 차질을 일으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기술지도계약 관련 법 조항이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됐고 김포시 감사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며 "타 시군도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감사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설계 변경 시 물가 변동분을 미조정하거나 준공 시 보험료 등의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해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금액을 과다 지급한 부분과 법규 위반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ch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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