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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대상 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초과 수수, 거짓 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 일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증거 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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