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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눈·깊게 팬 상처 "누가 아이에게 이런 짓을…" 가해자 보석 석방에 '분노'

기사입력 2025-09-08 16:35


멍든 눈·깊게 팬 상처 "누가 아이에게 이런 짓을…" 가해자 보석 석방에…
폭행 피해자인 한 살배기 아이(왼쪽)와 가해자인 54세 여성.  사진출처=페이스북, 베인브리지시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에서 한 살배기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보육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를 결정한 판사에게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베인브리지에 거주하는 54세 여성 A는 지난 8월 11일(현지시각) 아동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5일 후 4만 4000달러(약 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A는 생후 1년 된 남자아이에게 검은 멍과 얼굴 및 목에 깊은 상처를 남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급 가중 폭행 및 1급 아동 학대 혐의 3건이 적용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당시 A가 다른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건 모든 부모에게 최고의 악몽이며, 지금도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A는 피해 아동이 같은 반 친구가 던진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해 다쳤다고 변명했지만, 아이 아버지가 의심을 품고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진실을 알게 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회에서 운영하던 해당 보육시설은 임시 폐쇄됐다. 조지아주 교육 당국은 A를 즉시 해고 조치했다.

이후 A의 보석 석방 결정이 나자 담당 판사에게 다수의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


지역 검사는 이런 협박 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법은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며, 판사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판사나 그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번 사건이 A의 첫 학대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부모들에게 자녀의 상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질문할 것을 당부했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긴 상처에 대해 질문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행복한 사진만 믿지 말라. 우리도 그런 사진을 받았지만, 그날은 아들에게 완전한 고통의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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