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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부지 규제 개선, 원안위 재논의로 보류

기사입력 2025-09-11 15:44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지 안전성·저인구 기준 명확성 부족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부지 기준을 대형 원전과 별도로 관리하는 규제개선 안건을 논의했으나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제221회 전체 회의를 열어 기존 미국 기준을 따르던 원자로 시설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위치고시)을 최신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고 SMR 등 차세대 원전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재상정하기로 했다.

위치 고시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를 정할 때 안전성 등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기존에는 단순히 미국 규정을 따르고 있어 최신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한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SMR 등 차세대 원전의 경우 안전성이 더 높도록 설계돼 기존 원전과 같은 넓은 안전 반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기존 원전 규제를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전 부지에 대한 지질 및 지진 안전성 평가, 제한구역 및 저인구 지대 설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새 위치 고시를 마련했다.

또 위치 고시에 필요한 누출 사고를 가정할 때 원자로의 사용 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의 차이로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수준의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값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 SMR 등 차세대 원전은 기존 원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아직 고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나왔고, 결국 재상정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원안위는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 시설, 핵연료 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변경 허가 등도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가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도 원안위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온도 제한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 연구로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도 승인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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