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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15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언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여건의 댓글이 달렸고 그 가운데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은 40여건에 달했다. 다만 구체적 댓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이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을 이유로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1년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진정에는 직권조사를 진행하거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안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미달할 뿐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안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등급 심사를 앞두고 등급 조정을 요청하는 노조 측 의견을 18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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