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1명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19∼2023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서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다.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호를 사들인 A씨는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40여명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이르고, 임대보증금으로 명품 등의 소비를 즐겼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 14명에게 약 6억7천9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됐고, 추가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들에게도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은 실형을, A씨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 중개사 5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공인중개사에게 "더 이상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soy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