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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유안초등학교-봉선동 르 오네뜨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유덕중학교-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공사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공사 관련 안전성평가 이행 현황과 안전시설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교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개선 및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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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