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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체력단련장이나 작은 도서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공동시설 중 장기간 방치됐거나 활용이 잘되지 않는 공간을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 임대할 수 있게 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미사용 공동시설의 활성화는 물론 임대수익을 통한 관리비 차감 등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주민공동시설 중 영리활동이 가능한 임대계약은 어린이집 용도로만 한정돼 있다.
아울러 도는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민공동시설 목록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개정하는 것도 건의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공공주택'에만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할 수 있으나, 법령 개정 시 일반 공동주택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도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공동시설 목록에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산과 장기 미이용 시설의 활용도 제고 등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법령 개정은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져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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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