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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 전반 감사 중…결과 나오면 사업자와 재협상 방침
사업자는 "구리시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리시는 "땅값 재산정 등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교통영향평가 법정 처리 기한 넘겨"…시장 상대 소송까지
구리시는 전임 시장 때인 2018년 주상복합 시설 조성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2022년 3월 구리도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구리도시공사는 땅으로 출자, 지분 14%를 갖고 참여했다.
사업자 측은 건축 허가를 받고자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했으나 구리시는 2022년 7월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되돌려 보냈다.
여러 차례 보완과 반려를 반복한 뒤 결국 이듬해 7월 교통영향평가가 의결됐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구리시가 결과 통보를 유보해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 사업은 협약 체결 후 4년째 중단된 상태다.
금융 비용 등으로 손실이 생기자 사업자 측은 "교통영향평가의 법정 처리 기한이 넘었는데도 시가 결과 통보를 유보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 담당 과장 A씨가 퇴직했다. A씨는 지난 1월 백경현 현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 유기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백 시장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 때문에 정년을 5년 남기고 퇴직했다"며 "백 시장이 교통영향평가를 위법하게 방해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 8월 경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 "부지 헐값 매각 등 문제 많아…시민 피해 예상"
구리시는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이 불 보듯 해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땅값은 605억원에 계약됐다.
그러나 구리포천고속도로와 별내선 개통 등으로 시세는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액이 당초 구리시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서류와 온라인 자료만으로 추정한 탁상감정 평가액 674억원보다도 적다.
인근에 추진됐던 같은 49층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 건립 부지의 경우 606억원에 계약됐으나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시세 1천258억원이 반영됐다.
더욱이 이 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적률이 400%에서 500%로 상향됐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서 중 도로 등 주변 여건이 400%에 맞춰져 이대로 아이타워가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한다는 게 구리시의 설명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 당시 땅값을 경쟁시키지 않고 605억원으로 고정했고, 사업자 설계대로라면 완공 후 입주자와 건물 내 공공시설 이용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리시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 사업자와 재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당초 2027년 완공 목표…지상 1∼3층 공공시설 계획
아이타워는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수택동 왕숙천변 1만1천㎡에 지하 3층, 지상 49층, 전체면적 8만8천㎡ 규모로 추진됐다.
민간 사업자와 협약 당시 사업비는 3천2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상 1층에는 운동시설과 도서관, 라운지·카페가, 2층에는 유아·청소년용 영어특화 도서관과 일자리 이음센터, 3층에는 어린이 체험센터를 비롯한 체육·문화·교육시설 등이 각각 예정됐다.
이들 공공시설은 완공 후 구리시에 기부채납된다.
지상 4∼49층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계획됐다가 공동주택 332가구로 변경됐다.
kyo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