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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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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