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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도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과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안전성이 입증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밖에 문체부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가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달 25일 문체부 주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혁신 과제의 세부 방안 중 하나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