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강압수사' 의혹 전북경찰관 2명에 경징계 요구

기사입력 2025-10-15 13:20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의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징계를 요구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팀장) 등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찰관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 등이 있다.

앞서 지난 8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익산시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40대 B씨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는 등 강압 수사 정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수본은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경감 등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했다.

경감 이하 경찰관 징계 권한이 있는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감찰받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C경감(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C경감 등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60대가 대전의 자택에서 경찰 압수수색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 감찰 대상이 됐다.

전북경찰청은 "C경감 등이 복무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주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war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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