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 활용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