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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및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당일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호출을 받을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퇴근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거나,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듯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또한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법원의 다른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혐의 보강을 위해 박 전 장관 등을 추가 조사할지 묻는 말에는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좀 더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할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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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