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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혐의로 고발된 광주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사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남구는 SRF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염도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복합악취가 확인되자 청정빛고을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오염도 검사 결과 SRF 배출구의 희석배수는 669로, 기준(5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악취나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정빛고을은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시설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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