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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학생의 11% 이상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34%인 196명은 일반 국·공·사립학교로 전학했다.
학교별로 보면 A학교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6%에 그쳤으나 B학교는 17.5%에 달했다. C학교와 D학교는 각각 10.1%, 12.9%를 기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는 국·공립학교처럼 의무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다른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일반 학교로 전학하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학을 가거나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제학교 등으로 전학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원의 100%를 국내 학생들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
반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는 국내 학생을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설립된 국제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캘빈매니토바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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