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GB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건의

기사입력 2025-10-16 12:18

(의정부=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15일 의정부시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2025.10.16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B 내 주거지역 수도·가스·도로 설치 간소화도 요청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주거지역에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를 간소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는 지난 15일 의정부시에서 열린 제19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쉼터는 농막(18㎡)보다 규모가 크고 숙박도 할 수 있어 농촌 체류 인구와 생활인구가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는 허용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농지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양주지역에서는 주민 560명이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기존 농막에만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 시설 설치 간소화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이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착공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도 쉽지 않아 필수 시설인데도 사업 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이 지역 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기반 시설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구리시가 제안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 개선'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김동근 회장 연임을 결정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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