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배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가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