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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봉화군의회 권영준 의장이 차명 건설 회사로 수의계약을 맺어 불법 이득을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권 의장은 2018년 7월∼2022년 6월 건설회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오다가 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익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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