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액화수소 구매확약 따른 채무 부담' 판결에 대응 고심

기사입력 2025-10-16 1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잘못되면 시민 불편 많아…최선 고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향후 대응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시가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가 16일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시는 재판과정에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시 담당 과장이 시장 허락 없이 시장 공인을 날인, 위조해 효력이 없고, 구매확약서 문언 해석상 손해배상 의무 주체는 시가 아닌 진흥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시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의 이런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과장의 전결사항이어서 담당 과장이 시장 공인을 날인한 행위는 권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손해배상 의무는 창원시와 진흥원이 모두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구매확약서 전문에는 '본 확약인은 아래 사항을 확약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확약인은 창원시장과 진흥원 원장으로 돼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진흥원이 구매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규정한 구매확약서상 2항의 확약 주체는 창원시장과 진흥원 원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플랜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맺은 대출약정은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전략출자자와 시가 사업시설을 운영해 생산한 액화수소 1일당 5t을 구매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라고 규정하는 등 시가 액화수소 구매확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진흥원은 시의 사업비 지원 없이는 자력으로 구매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규정은 실질적 자력이 있는 시 책임을 묻기 위해 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액화수소 구매확약 체결이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도 결론냈다.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해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으로 연간 300억원 상당의 막대한 재정 부담 위기에 처한 시는 패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시민들 관심도 크고, 잘못되는 경우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사항도 많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와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 패소는 민선 8기 전임 시장과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전임 감사관 책임"이라며 "항소로 대응하기보다는 실리를 챙긴 협상으로 액화수소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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