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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질문 답하지 않으면서 일부 발언…'무인기 작전 일일이 보고 받아' 주장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40분가량 조사했다.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외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 패싱' 등 보고 경로 위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작전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