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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오류로 결론 영향' 주장 안 받아들였지만…대법 "2심 틀렸다" 아예 판결 자체 파기
대법원은 앞서 2심이 선고 후 주가 계산 오류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과 총액은 유지했던 것과 관련, 정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런 수정은 인정이 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2심 판결의 논리 구조 자체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깨버려 다시 2심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천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천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문제 삼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날 판결로 경정 자체는 별 의미를 갖기는 어렵게 됐다.
대법원이 '디테일 수치' 오류와 수정, 그에 따른 액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서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의 근본 전제를 바로잡고 다시 판단하도록 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처분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은 조정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두 덩어리는 빼고 계산을 해야 하며 분할 비율은 더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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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tpimWy4uc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