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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 거부한 김건희 측 "동의없이 수사와 별개 목적 촬영은 위법"
특검팀은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지휘권자와 조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절차상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특검팀이 지난 8월 6일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당시 조사 상황을 촬영해 특검보 등 지휘부에 중계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조사실의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중계는 김 여사는 물론 변호인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휘권자들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했다고 해도 법적·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건강 관련 돌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적법성 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 지휘권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외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영상 녹화와 달리 실시간 중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는데, 그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중계를 못 하는 게 아닌 만큼 따로 동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수사 지휘권자도 조사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실에 모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영상 중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건강 문제를 거듭 호소하던 김 여사에게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중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파견 검사가 실시간 중계에 항의하다가 결국 원대 복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인적 사정 때문에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조사 당일 CCTV 같은 장비가 돌아가긴 했는데, 조사 상황을 촬영한다고는 생각도 못 했고 관련 고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진정성립이 아닌 별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몰카 촬영이 인권 보호라고? 국민은 특검에 '몰카 촬영' 권한을 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진정성립이란 수사·조사 때 조서에 적은 내용이 당사자가 진술한 대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즉 조사를 둘러싼 위법 시비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진술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범위를 넘어 CCTV가 활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