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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와 재수사 요구 건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2021년 5천42건(전국 평균 4천843건), 2022년 6천999건(5천732건), 2023년 5천701건(5천537건), 2024년 5천843건(5천813건)으로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 당사자가 불복해 이의신청했을 때도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검찰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대표적인 보완 수사·재수사 사례는 '하동 순찰차 사건'과 '사천 채석장 사건'이다.
하동 순찰차 사건은 지난해 8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갇혀 있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들은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았고 지정된 파출소 위치에서 근무를 서는 대신 2층에서 잠을 자거나 순찰 근무를 돌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해 논란이 됐다.
사건 이후 경남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에 연루된 다른 경찰 3명은 부실 근무와 사망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수사하라며 송치된 경찰 2명을 보완 수사하고, 불송치한 경찰 3명은 재수사할 것을 요청해 경찰이 다시 수사 중이다.
사천 채석장 사건은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튀어 60대 운전자 등 탑승자 2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사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계속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찰 4명을 수사했고 고의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성권 의원은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특히 경남 경찰의 경우 내부 직원들 관련 보완 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많았던 만큼 보완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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