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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께 파주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30대 남성 B씨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창문을 내리고 캠핑용 칼을 꺼내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자신의 회사로 출근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차가 막혀 잠깐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것 가지고 경적을 울려 순간 욱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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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