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에 4천700억 벌금형

기사입력 2025-10-31 15:15

[연합뉴스TV 캡처]
3명 법정구속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재판 중 사망한 엄일석 전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필립에셋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 따라 이들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씩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1명에 한해서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합산 4천700억원이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피고인은 일괄적으로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A씨 등은 무인가로 투자 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단계 판매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천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천767억원에 팔았다.

주식 판매 이익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에 10∼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간부급 직원 일부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

2018년 12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부인, 복잡한 사실관계 등을 이유로 7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

주범 격으로 기소된 엄일석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지엽적이고 잡다한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망한 엄일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필립에셋에 소속돼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엄일석 등은 기업을 평가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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